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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철강 관세 한국 처음으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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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철강 관세 한국 처음으로 면제"

- 철강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 무역구제 조사 절차 투명성 확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오소영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오소영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철강 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국제 면제 협상을 마무리하며 대미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철강 협상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 면제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한미 FTA 개정도 원칙적인 타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과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의 유연성 확대 등에 합의했다.
미국은 기존 협정에서 2021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철폐 기간은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됐다.

자동차 안전 기준은 유연화했다. 현재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5만대까지 가능하다.

김 본부장은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했다”며 “자동차 안전기준도 5만대라는 숫자는 수입량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미국산 차량 수입은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에 그쳤다.

양국은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연비·온실가스 기준에 대해 현행(2016~2020년)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기준(2021~2025년)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동차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철강에서 양보를 얻어냈다.

양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잠정 면제 기한인 5월 1일 이후에도 쿼터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면제받게 됐다. 한국의 쿼터 물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268만t)다.

김 본부장은 “철강의 대미 수출이 줄고 있고, 중국산이 전체 철강재에서 2.4%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끊임없이 설득했다”며 “이번 합의로 철강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한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자동차부품 의무 사용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구제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협정문에 반영했다.

김 본부장은 “무역구제 조사 과정에서 현지 실사 등의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문구는 미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