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관리 및 설치 기준을 강화한 공중화장실법 1월부터 시행
[글로벌이코노믹 김민성기자] 올해부터 위생적인 사용과 인권보호를 위해 공중화장실 법이 개정됐다.전과 달라진 점은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해야 하며,남자화장실은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으로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게 관공서 및 교육기관들도 발 빠르게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한 고등학교가 개정된 공중화장실법령에 맞게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설치가 끝나 달라진 점과 위생적인 편의성을 실감하고 있다고 한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맞춰 경기경영고등학교는 좀전과 달리 학생과 교사들의 인권침해 방지와 사생활 보호에도 효과적인 소변기 가림막과 위생용품 수거함을 층별 화장실 모두 설치했다.
설치를 담당한 김희태 교육행정 실장은 “기존 화장실의 노후한 소변기 가림막을 철거하고 위생적이고 충격에 강한 P.P(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 바닥지지대 없이 60㎝를 띄어야 되는 개정 사항을 충족해 가림막을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는 강화유리나 파티클보드(PB) 재질 등으로 설치해 안전사고도 방지될수 있다고 한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