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댓글 알바 의혹으로 국내 유명 입시학원의 대표가 기소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해 함께 고발당한 스타 강사들의 처분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 댓글 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한 강사 설민석, 최진기, 신승범 씨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홍보업체를 통해 댓글 알바를 고용, 불법적 홍보 댓글을 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세 강사 모두 이투스측과 계약에 따른 강의만을 제공했을뿐 댓글 등 홍보활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모임’은 지난해 3월 국내 유명 입시학원인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불법 댓글 알바 혐의가 있다며 이 회사 대표를 포함해 스타 강사들을 고발한 바 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