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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5일부터 본격 가동…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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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5일부터 본격 가동…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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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뉴시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되면서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홈텍스)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가령 중고차를 1000만원을 주고 산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은 1천만 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공제율(30%)을 곱한 30만원이 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됐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다.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해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준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할 때 미리 챙겨야 할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례도 공개했다.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 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공제된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월세나 고시원 임차 비용도 근로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절세 팁뿐만 아니라 공제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도 공개했다.

우선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회사나 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이나 장학금으로 낸 교육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했을 때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보험료·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감면도 소개했다.

연합뉴스가 정리한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대부분의 소득·세액 공제항목은 공제한도를 두고 있고 이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에외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도 본인과 장애인, 만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제대상금액은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이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는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했더라도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경우 근로자가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한도초과분을 전환 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29세 이하 청년이나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연 15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 제외대상이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는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쪽이 장애인·경로 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된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연말정산을 할 때 실수나 고의로 과다 공제를 받았다가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내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오류나 실수가 많은 항목은 인적공제다.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가 주어지고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만원 또는 100만원, 2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해외로 이주해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 때는 기준 금액과 중복공제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 사용액 30%, 대중교통 사용액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돼 있다.

이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경우 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 공제의 경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 금액의 15%(난임 시술비 20%)를 세액 공제한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전받는 등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은 직계 존·비속의 기부금은 제외되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것만 인정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