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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국세청홈택스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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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국세청홈택스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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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시연 모습/뉴시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시연 모습/뉴시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2018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홈텍스)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가령 중고차를 1000만원을 주고 산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은 1천만 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공제율(30%)을 곱한 30만원이 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됐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다.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내년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해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7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준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할 때 미리 챙겨야 할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례도 공개했다.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 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공제된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월세나 고시원 임차 비용도 근로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절세 팁뿐만 아니라 공제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도 공개했다.

우선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회사나 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이나 장학금으로 낸 교육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했을 때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보험료·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