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 거래 시 본인 확인을 거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를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분별한 거래가 이뤄질 경우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은 가상통화를 화폐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은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 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도 강화되고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나 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존 유사수신 행위 외 ‘가상통화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 및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연말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사수신 행위,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 조사,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논의와 규제 동향을 보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금융위 부위원장 주관의 관계기관 합동 TF는 국조실, 공정위, 검‧경찰, 방통위, 국세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