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서 이 같이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종이통장 미발행 2단계 방안에 따른 것이다.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아도 돈을 맡기고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아도 보완적으로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뱅킹을 통해 언제든 거래내역 조회 등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2020년 9월부터는 희망 고객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통장 발행 비용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정착되면 통장 재발급 수수료 지급도 없어지고 통장 분실로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무통장 거래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일반화돼 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