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닷컴의 '팜 히어로 매니아'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 이츠게임즈의 '아덴' 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NHN엔터의 '크루세이더 퀘스트'와 스카이도메인의 '테일즈 오브 로스',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과 아이피플스의 '부루마불'까지. 최근 수년간 게임업계에서 IP를 놓고 표절시비가 붙은 사례 중 일부다.
7월 초 카카오는 공문을 통해 NHN엔터테인먼트에게 퍼즐 게임 '프렌즈팝'에 대한 프렌즈 캐릭터 IP(지적재산권)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IP 계약 연장이 불발되면 NHN엔터는 8월 24일 이후 프렌즈 캐릭터 IP를 사용할 수 없다. 카카오는 향후 카카오프렌즈 IP를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를 통해서만 유통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렌즈 IP를 활용할 수 없으면 '프렌즈팝'은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NHN엔터를 향해 'IP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카카오는 "다른 프렌즈 IP기반의 개발사와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카카오는 "프렌즈IP 라이센싱 계약서에 동종 게임을 일정 기간 이후에 타사와 서비스 가능한 조항을 명시했다"며 이러한 계약 조항이있다는 것은 계약 초기부터 비슷한 게임의 출시 가능성을 충분히 양사가 인지하고 계약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미르의 전설2’ IP 공동 소유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저작권 분쟁은 그 뿌리가 깊다.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을 놓고 '게임계 최고의 난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위메이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의 창업 멤버였던 박관호 의장이 퇴사를 해 설립한 회사다. 하지만 '미르의 전설2' 퍼블리싱을 맡던 샨다게임즈가 2004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며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불편한 관계로 돌아섰다.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가 '미르의전설2'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르의 전설IP'를 활용한 게임들을 출시해 수익을 올리고 로열티를 제대로 배분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중국 게임쇼 '차이나조이'에서 샨다게임즈 시에 페이 대표는 "지난 2001년부터 샨댜는 '미르의 전설2'를 중국에서 16년간 심혈을 기울여 서비스하며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IP로 키워냈다"며 " 특히 지난 2004년부터는 위메이드의 기술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업데이트와 운영, 마케팅을 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샨다게임즈의 공로를 위메이드가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중국내 미르의전설2 사설서버(게임사가 운영하지 않는 서버) 양성화 계획을 놓고도 양사의 입장차이가 명확하다. 위메이드는 사설서버 업체를 양성화시켜 전략적 파트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위메이드가 추산한 중국내 ‘미르의전설2’ 사설서버 시장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이를 양성화시켜 년 500억원의 로열티 수입을 만들겠다는 것. 하지만 샨다는 사설 서버 양성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시에 페이 대표는 차이나조이에서 "이런 불법 서버(사설서버)들이 창궐한 것은 위메이드가 서버 관리가 안 돼 해킹을 당한 것이고 이를 잡아내기 위해 10년 넘게 애를 먹고 있다"며 "너무 당혹스럽다. 중국 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의식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에 더 위법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IP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표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유엔아이파트너스의 고한경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거래 계약서를 내놓았다"며 "비슷한 형태의 표준계약서가 게임 IP사업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분쟁사례를 분석해 갑질을 막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자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자체 법무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 계약상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IP사업의 경우 최근 그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는 사업영역이다. 앞으로 많은 분쟁이 예상되는만큼 콘텐츠진흥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관련 기준을 마련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