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모씨는 최근 공관병에게 허드렛일이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지난 7일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군검찰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어 그는 ‘갑질’ 논란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대장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9대’의 출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관련한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들은 7군단에서 근무했던 간부들로, 제보 내용의 핵심은 박찬주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하였을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내용이다.
특히 공관 비품은 국민의 혈세로 구매하는 것으로, 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이다. 부대 재산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여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한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이날 냉장고 9대를 모으게 된 경위 역시 보직 이동 시마다 공관에 있던 부대 비품을 절도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제보도 추가로 확인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박찬주 대장은 8일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