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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NHN엔터 방 빼!’ IP 갑질 논란…‘프렌즈팝’ 죽이고 ‘프렌즈팝콘’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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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NHN엔터 방 빼!’ IP 갑질 논란…‘프렌즈팝’ 죽이고 ‘프렌즈팝콘’ 살리고

NHN엔터테인먼트의 모바일 퍼즐게임 '프렌즈팝'(왼쪽)과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 퍼즐게임 '프렌즈팝콘'. 이미지 확대보기
NHN엔터테인먼트의 모바일 퍼즐게임 '프렌즈팝'(왼쪽)과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 퍼즐게임 '프렌즈팝콘'.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NHN엔터의 모바일 퍼즐 게임 ‘프렌즈팝’이 서비스 종료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IP(지적재산권) 소유자인 카카오가 NHN엔터 측에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카카오는 공문을 통해 NHN엔터테인먼트에게 퍼즐 게임 프렌즈팝에 대한 프렌즈 캐릭터 IP(지적재산권)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IP 계약 연장이 불발되면 NHN엔터는 8월 24일 이후 프렌즈 캐릭터 IP를 사용할 수 없다. 카카오는 향후 카카오프렌즈 IP를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를 통해서만 유통하겠다는 방침이다.

NHN엔터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프렌즈팝은 이름 그대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기반에 둔 게임으로 해당 IP를 활용할 수 없다면 게임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 해 질 것이 확실시 된다. NHN엔터 관계자는 “카카오 프렌즈 IP를 게임에서 모두 제거하면 그때서야 카카오 플랫폼안에서 프렌즈팝 서비스 허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카카오의 입장”이라며 “IP계약 만료까지 아직 3주 정도의 기간이 남았지만 카카오 측의 입장이 완고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프랜즈팝은 출시된 지 2년 가량 지났지만 현재도 월간활성이용자수(MAU) 80만, 일 매출 수 천만원의 견고한 실적을 유지중이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카카오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프렌즈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카카오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프렌즈 홈페이지.

카카오는 자사의 카카오프렌즈 IP 손상을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지만 그 순수성엔 의문이 남는다.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를 통해 2016년 10월 모바일 퍼즐 게임 ‘프렌즈팝콘’을 출시했다. ‘프렌즈팝’과 여러 요소가 흡사했다. 카카오프랜즈 캐릭터 IP를 활용했고 6각형 3매칭 방식의 게임 규칙도 비슷했다. 무엇보다도 프렌즈팝과 거의 유사한 게임 명 때문에 표절 의혹이 일었다.

카카오는 프랜즈팝콘 이용에게 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을 제공하는 등 홍보방법으로 출시 2개월 만에 35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프랜즈팝콘을 인기 게임 반열에 올려놓았다. 상당수 유저들이 프렌즈팝콘이 프렌즈팝의 후속작인 줄 착각해 이용자가 유입되는 반사효과도 누렸다. 건물 주인이 자신이 임대한 상가 음식점이 잘 되니 ‘내가 직접 하겠다’며 임차인을 내쫓는 ‘상가 갑질’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NHN엔터 측은 기존 이용자들이 구매한 프렌즈 스킨 등만 유지시켜주면 다른 부분은 카카오프렌즈 IP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카카오 측의 ‘이용불가’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카카오의 IP 이용 불가 통보에는 ‘괘씸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5월 NHN엔터는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케이이노베이션의 ‘게임친구 등록 방법’과 ‘게임친구의 게임 순위 제공방법’ 등 2건의 특허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결을 받았지만 NHN엔터는 특허법원에 항소를 택하면서 양사 간에 골이 깊어졌다. 남궁훈 카카오 게임사업 총괄 부사장은 “소송 관계를 스스로 자초해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트린 NHN엔터와 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해 괘씸죄 의혹은 더욱 짙어진 상황이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