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아산화탄소는 1793년 조지프 프리스틀리가 철가루를 가열해 무색의 질소 산화물을 발견하면서 탄생했다. 하지만 이 가스가 실제로 사용된 것은 이로부터 6년 뒤 영국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가 험프리 데이비가 아산화질소의 특성을 증명하면서부터다.
그의 말 대로 아산화질소에는 마취·환각 효과가 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 등의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최근 아산화질소를 사용한 풍선이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사용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국민들이 화학물질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화질소 개발자 데이비는 실험실 폭발 사고로 눈에 부상을 입었으며 화학물질을 많이 들이마신 후유증으로 1829년 제노바에서 사망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