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결제수단일 뿐 통화로서 보호조치 없어
투자와 거래 모두 개인의 책임 동반…국가책임 없어
투자와 거래 모두 개인의 책임 동반…국가책임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가상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코인은 지난 1일(현지 시각) 보도를 통해 "가상화폐의 소비세를 폐지한 것은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로써 일본 내에서 가상화폐는 실제 화폐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물건이나 서비스로 간주되어 거래 시 8%의 소비세가 과세되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소비세 납부 절차가 필요 없어졌다. 그로 인해 가상화폐의 거래량과 가치가 상승할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일본에서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었을 뿐 아직까지 통화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합법적 통화로서의 보호조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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