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국가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정보 공작 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 초안을 공표했다. 다음달 4일까지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할 방침이다.
법안은 '국가 주권과 영토의 통일과 보존'을 목적으로 공작원이 조건부로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권한과 문구가 모호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취임 이후 공산당 중앙에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역대 최고의 권한을 가진 정상에 취임하며, 반간첩법 및 반테러법, 인터넷 안전법 등을 잇달아 제정해왔다.
올 가을 개최되는 당대회를 앞두고 외교와 공안, 국가안전, 사법 등 핵심 부문을 통합 관장함으로써 시 주석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