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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10만원 이하 의료비 처방전만 내도 보험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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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의료비 처방전만 내도 보험금 청구 가능

내년 1월부터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 의료비는 처방전만 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