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